공지사항 NOTICE

인천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05-06 조회수 : 382

외교부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 센터에서는 출장 또는 인도적인 사유등으로 긴급히 출국하여야 하나,
여권 관련 문제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긴급 단수여권 발급(1년 유효기간의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사무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권관련 민원 상담


해외안전여행 관련 정보 제공
※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신원미회보자,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분실자, 거주여권 소지자
- ESTA(미국전자여행허가시스템) 승인을 통해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시는 분 (전자여권 필요)


제출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여권, 신청사유서, 당일 항공권, 긴급성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초청장, 계약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처리시간 : 1시간 30분
- 수 수 료 : 15,000원



업무 시간

평일(토, 일 근무) 09:00-18:00
법정 공휴일은 휴무


연락처


전화번호 : 032)740-2777∼8, 팩스 : 032)740-2775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F 카운터 소재)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사민원실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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