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FAQ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08-30 조회수 : 2581

해외여행 시, 미리 환전을 해갔지만 돈이 모자란 경우나 혹은 면세점 쇼핑 등을 할 때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환전을 넉넉히 했더라도 혹시 모르니 비상시 사용할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준비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해외여행 카드결제 
현금을 소지한 채 여행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사용이 편리한 환경(다양한 카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라면 수수료를 따져볼 때 현금을 환전하는 것보다는 2% 남짓의 수수료만이 부가되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푼이라도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카드 해외 사용 팁’에 대해 소개합니다.


카드 이용 수수료 체크하기
카드 이용 시에는 여행 국가의 현금 환전 및 카드 이용 수수료 등을 모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달러•유로•엔 등 주요 통화국의 환전 수수료는 2% 안팎으로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했을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매우 비슷해 현금 환전과 카드 이용에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동남아 휴양지들의 환전 수수료는 5~10%에 달해 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행 예정 국가의 환전 수수료를 미리 확인해본 후 환전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제는 현지 통화로 하기
해외에서 국내 카드를 이용해 결제 해야 할 경우, 원화보다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원화로 결제할 시, 현지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3~8%의 원화 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지 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어디든 현지 통화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원화 결제인지 아닌지 등을 반드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 결제를 권유하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카드 영수증에 ‘KRW(원화)’로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취소 및 현지 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카드 사용 가능여부 확인•등록하기
소지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로 인식돼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해외 여행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카드가 해외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한 카드사에 문의해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해외 사용 등록’을 신청해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7~10일 가량 소요됨으로 출국 전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해외 카드 가맹 점유율은 ‘비자(VISA) > 마스터(MASTER CARD) > 기타 카드사(유니온페이, JCB, 다이너스클럽, 디스커버 등)’순이고, 카드는 가맹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의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카드 해외 사용 팁’ 체크하기
● 카드 한도 확인

국내 카드 한도와 해외 카드 한도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 ‘카드 사용 한도’ 역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도가 초과했다면 카드사로 연락해 ‘해외 한도 상향’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도는 국내와 해외 구분 없이 통합 한도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행 전 잦은 카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한 카드사 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이 역시 한도가 통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IC칩 결제 확인

해외에서는 카드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IC칩’을 이용해 결제하는 상점 및 호텔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칩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미리 카드사를 통해 IC칩 등록 또는 활성화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PIN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외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비 카드 준비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오류 또는 카드사에서 조차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따라서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해 서로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ATM 이용

환전한 현금을 모두 소진하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현금자동화입출금기(ATM)’ 이용을 추천합니다. 인출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의 고정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횟수와 액수만 올바르게 계산해 낸다면 환전 또는 카드 수수료보다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했을 때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청구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받아보실 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나올 청구금액은 해외이용금액+해외서비스 수수료입니다.
해외이용금액이란,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달러화 하였을 때의 금액입니다 (중국에서 현지통화인 위안화로 결제를 하였다면, 위안화를 달러로 환산하였을 때의 금액이 해외이용금액이 되는것)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 부여되는 수수료로, VISA, MASTER같은 해외결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VISA사는 국제카드 수수료로 이용금액의 1%를 부과하고, 신한카드는 해외결제 수수료로 이용금액의 0.18%를 부과하는데요.
VISA 표시가 쓰여진 신한카드로 해외 결제를 한다면 현지에서 결제한 이용금액에 0.18%의 수수료에 VISA사의 1% 수수료가 부과되어 청구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분실 등 부정사용에 유의하세요!


도난, 분실 시에는 신속하게 카드사 콜센터로 신고하세요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년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38백만원에 이릅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3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52백만원), 영국 163건(215백만원), 중국 152건(320백만원), 캐나다 120건(177백만원), 태국 117건(300백만원), 프랑스 90건(119백만원), 이탈리아 67건(166백만원) 등 순임


주요 피해사례
▶(사례1)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두었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

▶(사례2) 해외 배낭여행중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부정사용된 사례

▶(사례3)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던 '14.9월에 태국에서 사용된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카드사에 문의하였더니 '14.5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되어 사용된 사례

▶(사례4) '14.11.15.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구글플레이를 통한 게임어플 관련 해외결제 5건($19.97, $49.82, $19.93, $19.92, ¥110)이 발생한 사례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이전과 여행 중,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Step1. 해외여행 전 체크사항
①.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확인)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센터를 운영중이므로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②. (SMS서비스 신청) 카드사마다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③. (카드뒷면 서명확인)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④. (사용한도조정) 해외여행 이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합니다.


Step2. 해외여행 중 유의사항

①. (신속한 신고)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카드 분실신고는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②. (비밀번호 유출유의)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므로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합니다.


③. (위변조 방지노력) 카드 사용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이는 카드 위변조 시도일 수 있으므로,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합니다.


※ (해외 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의 발생 및 환율변동 등으로 현지통화(달러 등)로 결제할 때 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Step3. 해외여행 후 유의사항


①. (카드사고 보상신청서 작성) 귀국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하여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합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 팩스, 내방을 통해 가능(상담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번)


②. (해외사용 일시정지서비스)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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