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FAQ

해외에서 분실 사고 시 경찰서 Police Report 작성요령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10-15 조회수 : 498

베를린 Zoo역의 경찰서에 앉아 눈물 콧물 다 흘렸던 그 해 여름을 기억한다. 눈 깜짝할 사이 고가의 카메라를 두 대나 털려 버린 것이다. 그날, 경찰서의 가벼운 유리문이 왜 그리 육중하게 느껴지던지···.


“나 방금 카메라 도난당했어.”


“기다려 봐.”


40분 정도 지났을까. 그제야 나를 부른다. 간단히 사건 설명을 하고 나자 작성하라며 A4 크기의 종이 한 장을 건네준다. 이것이 바로 Police Report!


 



Police Report는 육하원칙에 입각한 각 항목마다 해당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도난 물품은 정확한 제품명과 시리얼 넘버, 가격 등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가의 카메라나 캠코더 등 귀중품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라면 제품명과 시리얼 넘버를 따로 메모해 둔다)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장소, 시간, 도난 물품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단어로 적는 것도 무방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분실(lost)이 아닌 도난(stolen)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 분실일 경우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작성이 끝나면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경찰서의 확인 도장을 찍어 복사본을 돌려준다. 이 복사본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나 대행 여행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개월 후쯤 보험 처리되어 해당 계좌로 보상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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