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FAQ
해외에서 여권 / 수화물 도난이나 분실사고가 났어요~
누구나 한번쯤은 해외여행 중의 도난, 분실 사고에 관한 사례를 들어 봤을 것이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는 것이 좋겠지만 행여나 겪게 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각각의 대처 요령을 실어 둔다.
여권 분실 |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권 국가를 여행 중이라면 여권 분실에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한국인의 여권은 소매치기 최고의 대상. 입국이 용이하고 사진 위조가 쉽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여권은 고가에 거래되기도 한다. 현금보다는 오히려 여권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 정도. 여권을 분실하면 재 발급되기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단체 패키지 여행이라 할지라도 여권은 여행 가이드나 주변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반드시 자신이 소지하도록 한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Police Report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찾아가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Police Report와 여권사진 2매, 분실한 여권의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이다. 한국에서 미리 여권 앞면(사진이 있는 면)을 복사해 두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주말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업무를 보지 않으니 알아 두자.
여권 재발 급 절차 및 준비물
①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는다.
②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 받는다.
-사진
-여권 분실증명서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 일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여행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한다.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 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분실 | 당장의 여행 경비를 잃어버렸으니 가장 맥 빠지고 심각한 일이다. 신용카드를 함께 분실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여행을 재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에 연락해 송금받는 방법밖에 없다. 현지의 한국계 은행 지점을 찾아가 여권을 제시하고 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에 연락하여 개설 계좌로 송금을 부탁한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계좌가 개설되기까지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여행자수표 분실 | 현지 여행자 수표 발행처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절차를 알아보며, 분실 증명 확인서(Police Report)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다. 대개의 경우 REFUND CLAIM 사무소가 각 나라별로 한 도시에 일원화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분실 경위, 장소, 수표 번호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희망 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표에는 반드시 여행자의 서명이 돼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반드시 서명과 수표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 | 분실 즉시 한국의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행 전 해당 신용카드사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가도록 하자.
짐 분실 | 가장 눈 깜짝할 사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여행을 재개하는 것이 현명하다. 순간의 울컥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배로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짐 자체를 분실했을 때는 일행의 도움을 받거나 옷가지, 세면도구 등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구입하여 나머지 일정을 진행한다. 카메라나 캠코더, CDP 등 일부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Police Report를 작성한 후 경찰서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귀국 후 여행자보험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상액은 미비한 정도이다 (귀중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도록하자).
항공기 탁송 수화물 분실 시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짐을 붙이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한다.
화물을 반환 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아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보상받기 위해 대비를 해야 한다.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