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FAQ

항공기에 탁송한 수화물을 분실 했어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10-15 조회수 : 455

해외여행 시에는 누구나 작은 짐은 핸드 캐리(Hand Carry) 하지만 큰 짐은 비행기 좌석을 배정받으며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하게 마련이다. 어느 누구도 내 짐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항공사 좌석 배정 데스크에서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방심은 금물! ‘설마 내가’ 싶지만 ‘진짜 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면 공항에 있는 수하물 분실 신고서(Baggage Claim)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 분실 수하물의 형태와 크기, 색깔 등을 말하고 항공권에 붙어 있는 Baggage Claim Tag를 제시한 후 수하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면 된다. Baggage Claim Tag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목적지에서 무사히 짐을 찾기 전까지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 공항에 내렸는데 수하물 자체가 분실된 것이 아니라 수하물의 겉이 열리거나 뜯어진 채로 일부만 분실되었을 경우이다. 한국에서는 분명 정상적으로 짐을 부쳤는데, 현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이 탑승했던 항공편명과 출발지가 적힌 컨베이어 벨트에서 짐을 찾고 보니 내용물 중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일부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소연하고 뛰어다녀도 결국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상을 제대로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바로 각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채택한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책임은 내용품의 가격에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해 비례적으로 산출한다.’는 운송 규약을 내세워 배상하고 있기 때문.


 



캠코더의 무게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겨우 $100에 불과하다. 또한 수하물이 항공사, 공항, 세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딱히 분실의 책임을 따질 대상도 모호하다. 이러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중요한 물건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카메라, 오디오 기재, 캠코더, 작은 전자제품 등은 핸드 캐리 하는 것이다. 귀중품의 양이 많다면 작은 가방을 따로 마련하여서라도 직접 휴대하고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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