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FAQ

행사 취소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10-15 조회수 : 441
최소료는 여행약관 기준에 의거 취소 출발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0%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상품가격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일부 전세기 상품의 경우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오니 일정표 하단의 예약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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